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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제31조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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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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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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