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제31조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