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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33조의2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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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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