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33조의2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