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시설 지원
제32조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전수교육시설 지원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