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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제29조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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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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