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지원
제29조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