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32조의2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공예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원재료의 생산 및 가공 2.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3. 전승공예품의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ㆍ포장재 개발과 시제품 생산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