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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공항시설법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65조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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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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