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7조의2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