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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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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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