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제6조
제6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