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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8조의2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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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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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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