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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무형유산 대장)

무형유산 대장

제12조

제12조(무형유산 대장) ①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이 항에서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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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무형유산 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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