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제14조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