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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제17조의2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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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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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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