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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16조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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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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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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