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제17조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