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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제3조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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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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