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15조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