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