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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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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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