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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제2조의3

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1년에 한 번. 다만, 영 별표 1 제13호의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측정한다. 2. 별표 2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2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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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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