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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

환기설비의 개선 등

제2조의4

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 ①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2차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환기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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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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