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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사사무 처리)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의사사무 처리

제11조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사사무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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