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사무 처리
제11조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의사사무 처리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사사무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