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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제4조–제18조의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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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제4조

제4조(의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집

제5조

제5조(소집) ① 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원격영상회의 등

제5조의2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감사위원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의안의 배부

제6조

제6조(의안의 배부) 심의실장은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국장 이상이 감사단장인 경우 국장이 지정한 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부의안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의 심의

제7조

제7조(의안의 심의) ① 사무총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차장(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국ㆍ실ㆍ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발언 등의 순위

제8조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질문과 토론의 발언 및 표결은 임명 일자가 늦은 감사위원부터 순차로 한다.

의사사무 처리

제11조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서면의결

제12조

제12조(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제13조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때에는 심의실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위원 및 의장의 성명 4. 주심위원(원심위원) 5. 소관 국ㆍ과 및 관련 기관 6. 부의 안건 제목 및 면수 7. 주심위원의 의견진술 8. 발언 요지 9. 의결 내용(소수의견을 포함한다) 10. 표결 결과 11. 감사기준, 준칙 등 1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징계ㆍ문책의 양정 또는 변상판정금액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중 제7호와 제8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포함) 및 국장이 열람ㆍ서명한 후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 및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원장 또는 선임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④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서면의결서

제14조

제14조(서면의결서) ① 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감사기준 통보

제15조

제15조(감사기준 통보) 심의실장은 제13조제1항제11호의 사항 중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각 국ㆍ실ㆍ단에 감사기준으로 통보한다.

회의의 비공개

제16조

제16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5.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사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회의록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의결결과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회의록의 관리

제17조

제17조(회의록의 관리)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은 심의지원담당관이 관리한다. 심의지원담당관은 원내에서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제18조

제18조(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는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라 직원의 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의 임용 관련 의사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2.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전보(가등급 직위로의 전보와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는 제외한다),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은 제외한다) 3. 3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는 제외한다),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은 제외한다)

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

제18조의2(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하는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감사위원회의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 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2.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사항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보고결과를 작성하여 원장의 서명을 받는다. ③ 보고사항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6조(의안의 배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의안"은 "보고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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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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