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제5조
제5조(소집) ① 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소집)
소집
제5조(소집) ① 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