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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서면의결)

서면의결

제12조

제12조(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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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서면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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