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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9조–제29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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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구성

제19조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편성한다.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제20조

제20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검사, 직무감찰, 감사교육 등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감사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분과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제21조

제21조(소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의에는 2개의 소위원회를 두며,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소위원회 심의사항

제22조

제2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1.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재심의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가 접수된 사항 중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소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및 감사원 처분요구와 관련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이 속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위원장

제24조

제24조(위원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각 소속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제25조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소속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심의안의 배부

제26조

제26조(심의안의 배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심의안을 작성하여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제27조

제27조(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① 심의지원담당관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발언 요지를 적은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은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열람ㆍ서명 후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위원장,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심의 결과의 보고

제28조

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심의지원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준용규정

제29조

제29조(준용규정)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장),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제17조(회의록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감사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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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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