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제25조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소속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소속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인용 형식「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