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구성
제19조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편성한다.
분과위원회 구성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편성한다.
인용 형식「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