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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원격영상회의 등

제5조의2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감사위원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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