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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의 범위

제2조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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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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