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태 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