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 조사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 조사 등)

실태 조사 등

제5조

제5조(실태 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