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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비의 지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비의 지원)

경비의 지원

제7조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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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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