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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7조의2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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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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