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제53조의2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3.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의 제출에 관한 사항 4.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의 주요이력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