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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제52조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법 제4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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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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