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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제50조의2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① 당사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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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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