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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제51조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사건 2.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조정사건 3.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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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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