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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55조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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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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