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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제16조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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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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