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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지방세징수법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58조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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