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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5조(공매 장소)

지방세징수법 제75조(공매 장소)

공매 장소

제75조

제75조(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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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75조(공매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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