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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9조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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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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