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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91조(재공매)

재공매

제91조

제91조(재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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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91조(재공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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