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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92조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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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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