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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제19조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 결과"는 "조치 결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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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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