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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3조의2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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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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