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등 정밀조사
제22조
제22조(선체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선체 등 정밀조사
제22조(선체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선체 등 정밀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