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제27조
제27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석요구
제27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출석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