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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각하결정)

각하결정

제24조

제24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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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각하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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