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개시
제25조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의 개시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조사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