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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5조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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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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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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